법원, ‘불법조업’ 중국인 선장·기관사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8.03.22 (17:17)
수정 2018.03.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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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해당 어선을 몰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중국인 기관사 43살 B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25톤급 중국어선과 맛조개 천 백여㎏을 몰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7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영해를 14㎞가량 침범한 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해상에서 맛조개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중국인 기관사 43살 B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25톤급 중국어선과 맛조개 천 백여㎏을 몰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7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영해를 14㎞가량 침범한 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해상에서 맛조개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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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조업’ 중국인 선장·기관사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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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2 17:20:21
- 수정2018-03-22 17:33:12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해당 어선을 몰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중국인 기관사 43살 B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25톤급 중국어선과 맛조개 천 백여㎏을 몰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7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영해를 14㎞가량 침범한 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해상에서 맛조개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중국인 기관사 43살 B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25톤급 중국어선과 맛조개 천 백여㎏을 몰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7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영해를 14㎞가량 침범한 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해상에서 맛조개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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