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9명 ‘다주택자’…청와대·국토부도 ‘요지부동’

입력 2018.03.29 (21:23) 수정 2018.03.29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결과 상당수가 여전히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를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지만 여유 주택을 처분한 고위 공직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현미/국토부 장관/2017년 8월 2일 :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는 집은 파는 게 좋겠다는 주무장관의 경고는 국회의원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용주 의원의 경우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 11채를 포함해 주택 16채를 신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국회의원은 119명.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가만 1년 새 평균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14명도 다주택자였습니다.

취임 후 홍은동 사저를 판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 아파트를 매각한 조국 수석만 다주택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급 고위직 9명 중 4명도 여전히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산신고를 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부동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실제로 최초 신고 시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참모진 대부분이 실거주 목적이거나, 매각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의원 119명 ‘다주택자’…청와대·국토부도 ‘요지부동’
    • 입력 2018-03-29 21:26:00
    • 수정2018-03-29 21:56:43
    뉴스 9
[앵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결과 상당수가 여전히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를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지만 여유 주택을 처분한 고위 공직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현미/국토부 장관/2017년 8월 2일 :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는 집은 파는 게 좋겠다는 주무장관의 경고는 국회의원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용주 의원의 경우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 11채를 포함해 주택 16채를 신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국회의원은 119명.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가만 1년 새 평균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14명도 다주택자였습니다.

취임 후 홍은동 사저를 판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 아파트를 매각한 조국 수석만 다주택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급 고위직 9명 중 4명도 여전히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산신고를 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부동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실제로 최초 신고 시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참모진 대부분이 실거주 목적이거나, 매각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