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의료진 4명 구속영장…“불법 관행 묵인, 감독 소홀”

입력 2018.03.30 (21:32) 수정 2018.03.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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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담당 교수와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들이 불법관행을 묵인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혜원/이화여대 목동 병원장/지난해 12월 : "다시 한 번 유가족, 병원 입원환자 여러분, 보호자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 이뤄진 의료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들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의료진은 모두 7명.

이들 가운데 위법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의사와 간호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영장 심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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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사망’ 의료진 4명 구속영장…“불법 관행 묵인, 감독 소홀”
    • 입력 2018-03-30 21:35:38
    • 수정2018-03-30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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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담당 교수와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들이 불법관행을 묵인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혜원/이화여대 목동 병원장/지난해 12월 : "다시 한 번 유가족, 병원 입원환자 여러분, 보호자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 이뤄진 의료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들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의료진은 모두 7명.

이들 가운데 위법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의사와 간호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영장 심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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