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거래 ‘뚝’, 시장 관망세로

입력 2018.04.01 (21:15) 수정 2018.04.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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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늘(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주춤하면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긴데, 이번달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첫날, 중개업소에 거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 "3월 말 급매물들은 다 처분이 됐고... (가격은) 떨어지는데 얼마까지 떨어지는 가가 문제라고 봐요."]

중과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은 이미 지난달까지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만 4천 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

오늘(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 중과돼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팔아 5억 원을 벌면 이전까진 양도세로 1억 3천만원을 냈지만 이젠 두 배 넘는 3억여 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도 줄고, DSR 등 강화된 대출규제로 사려는 사람도 줄면서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자문위원 : "당분간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겠지만, 규제가 집중된 재건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선 (가격이) 약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뿐 인기 지역 수요는 여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가격 안정 여부는 이후 보유세 인상 논의에 좌우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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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거래 ‘뚝’, 시장 관망세로
    • 입력 2018-04-01 21:17:41
    • 수정2018-04-02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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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늘(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주춤하면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긴데, 이번달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첫날, 중개업소에 거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 "3월 말 급매물들은 다 처분이 됐고... (가격은) 떨어지는데 얼마까지 떨어지는 가가 문제라고 봐요."]

중과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은 이미 지난달까지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만 4천 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

오늘(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 중과돼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팔아 5억 원을 벌면 이전까진 양도세로 1억 3천만원을 냈지만 이젠 두 배 넘는 3억여 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도 줄고, DSR 등 강화된 대출규제로 사려는 사람도 줄면서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자문위원 : "당분간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겠지만, 규제가 집중된 재건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선 (가격이) 약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뿐 인기 지역 수요는 여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가격 안정 여부는 이후 보유세 인상 논의에 좌우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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