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코마 市 “직원, 흡연 직후 승강기 이용 금지”

입력 2018.04.10 (09:47) 수정 2018.04.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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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현 이코마 시가 시청 직원들에게 흡연 직후에는 승강기를 타지 못하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리포트]

담배를 피운 직원은 45분간 승강기 이용 금지.

나라현 이코마 시가 도입한 새로운 간접흡연 대책입니다.

시청 전 직원 대상인데요.

흡연 후에도 45분 동안은 체내에서 유해물질이 계속 나온다는 산업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라 5층 건물인 시청 청사의 승강기 이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근무 시간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벌칙은 없으며 직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나카 요시나리/나라현 이코마시 인사과장 : "시민도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직원도 노력하고 시민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는 음식점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외식 업체들 사이에서도 금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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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코마 市 “직원, 흡연 직후 승강기 이용 금지”
    • 입력 2018-04-10 09:48:47
    • 수정2018-04-10 0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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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현 이코마 시가 시청 직원들에게 흡연 직후에는 승강기를 타지 못하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리포트]

담배를 피운 직원은 45분간 승강기 이용 금지.

나라현 이코마 시가 도입한 새로운 간접흡연 대책입니다.

시청 전 직원 대상인데요.

흡연 후에도 45분 동안은 체내에서 유해물질이 계속 나온다는 산업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라 5층 건물인 시청 청사의 승강기 이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근무 시간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벌칙은 없으며 직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나카 요시나리/나라현 이코마시 인사과장 : "시민도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직원도 노력하고 시민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는 음식점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외식 업체들 사이에서도 금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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