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라더니 기각…법원 홈페이지 잇따라 ‘물의’

입력 2018.04.13 (06:53) 수정 2018.04.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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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법원에서는 편의 제공을 위해 판결 내용을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판결 결과와 실제 판결문 결과가 다른 일이 잇따라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사소송에 휘말린 안 모 씨.

해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선고 당일 대법원 홈페이지로 1심 판결을 열람한 결과 '승소'로 게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받은 판결문에는 홈페이지와 달리 '기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OO/피해자 : "(재판에서) 이겼다는 그거에 너무나 행복했고요. 판결문이 다르게 나온 것을 보고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누구를 믿어야 되나..."]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을 1심이었던 전주지방법원 대신 경기도로 옮겨달라고 신청 했는데,

법원이 홈페이지에 '인용'이라고 올렸다가, 이튿날 갑자기 '기각'으로 바꾼 겁니다.

[안OO/피해자 : "또 바뀌었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겼다 그랬다가 졌고 이송해라 그랬다가 또 기각당하고..."]

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홈페이지에 판결과 결정 내용을 입력하는 9급 실무관의 실수라며, 해당 직원을 재교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홈페이지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이 소송 관계자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홈페이지 정보 역시 철저히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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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라더니 기각…법원 홈페이지 잇따라 ‘물의’
    • 입력 2018-04-13 06:59:57
    • 수정2018-04-13 0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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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법원에서는 편의 제공을 위해 판결 내용을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판결 결과와 실제 판결문 결과가 다른 일이 잇따라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사소송에 휘말린 안 모 씨.

해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선고 당일 대법원 홈페이지로 1심 판결을 열람한 결과 '승소'로 게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받은 판결문에는 홈페이지와 달리 '기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OO/피해자 : "(재판에서) 이겼다는 그거에 너무나 행복했고요. 판결문이 다르게 나온 것을 보고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누구를 믿어야 되나..."]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을 1심이었던 전주지방법원 대신 경기도로 옮겨달라고 신청 했는데,

법원이 홈페이지에 '인용'이라고 올렸다가, 이튿날 갑자기 '기각'으로 바꾼 겁니다.

[안OO/피해자 : "또 바뀌었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겼다 그랬다가 졌고 이송해라 그랬다가 또 기각당하고..."]

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홈페이지에 판결과 결정 내용을 입력하는 9급 실무관의 실수라며, 해당 직원을 재교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홈페이지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이 소송 관계자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홈페이지 정보 역시 철저히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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