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지·입장 고려해야”…성희롱 재판 기준 마련

입력 2018.04.13 (21:19) 수정 2018.04.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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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재판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2차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균형잡힌 성관념을 요구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성희롱 재판의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입장에서 증거와 증언을 판단하라는 주문입니다.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뒤늦게 신고하는 등의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여학생을 성희롱한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희롱 14건이 드러난 교수에 대해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교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취업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수라는 점, 2차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한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교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의 판단 기준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현호/변호사 : "모욕감이나 혐오감,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주관적 입장을 고려해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에게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때 '성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며 균형 잡힌 성관념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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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처지·입장 고려해야”…성희롱 재판 기준 마련
    • 입력 2018-04-13 21:21:43
    • 수정2018-04-13 21:45:36
    뉴스 9
[앵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재판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2차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균형잡힌 성관념을 요구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성희롱 재판의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입장에서 증거와 증언을 판단하라는 주문입니다.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뒤늦게 신고하는 등의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여학생을 성희롱한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희롱 14건이 드러난 교수에 대해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교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취업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수라는 점, 2차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한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교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의 판단 기준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현호/변호사 : "모욕감이나 혐오감,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주관적 입장을 고려해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에게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때 '성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며 균형 잡힌 성관념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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