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주의보’…3년새 50% 급증

입력 2018.04.13 (21:32) 수정 2018.04.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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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봄 나들이 철인데요,

놀러가서 숙박을 어떻게 할까 고민될때, 요즘 온라인 예약사이트에서 이것저것 따져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용자들이 늘면서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은 고속성장 중입니다.

2천년대 초 2천억 원대에 불과하던 시장 규모가 15년 만에 11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초기만해도 작은 호텔이나 펜션 위주로 운영되던 것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가 국내에 진입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영되던 숙박예약사이트, 폐업 공고가 떠 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회사 대표도, 직원도 연락 두절입니다.

[건물관리인/음성변조 : "부도 나서 직원들 다 안 나왔지. 열흘 정도 될 거예요."]

선지급한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백여 명, 피해 금액은 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현우/피해자 : "폐쇄된 것도 사실 몰랐고요. 전화는 불통이었고요. 그리고 어느 기관에다가 이걸 얘기해야 될 지 몰라서 그냥 발품을 팔면서..."]

온라인 숙박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3년새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복 예약, 환불 불가 일방적 계약 취소 등 사업자의 과실도 많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당일 (예약) 취소가 된 거죠. (방값의) 50% 포인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용하겠어요. 보상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업체는 관광진흥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IT 업체 등 형태가 제각각이라 정확한 업체 갯수조차 파악이 안됩니다.

국내 시장의 절반을 잠식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는 아예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 : "중재라든지 피해보상 여부가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일 취소도 안 된다든지, 환불이 안되는 그런 다양한 불만들이 있어서."]

소비자 단체는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일부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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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주의보’…3년새 50% 급증
    • 입력 2018-04-13 21:33:26
    • 수정2018-04-13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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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봄 나들이 철인데요,

놀러가서 숙박을 어떻게 할까 고민될때, 요즘 온라인 예약사이트에서 이것저것 따져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용자들이 늘면서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은 고속성장 중입니다.

2천년대 초 2천억 원대에 불과하던 시장 규모가 15년 만에 11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초기만해도 작은 호텔이나 펜션 위주로 운영되던 것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가 국내에 진입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영되던 숙박예약사이트, 폐업 공고가 떠 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회사 대표도, 직원도 연락 두절입니다.

[건물관리인/음성변조 : "부도 나서 직원들 다 안 나왔지. 열흘 정도 될 거예요."]

선지급한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백여 명, 피해 금액은 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현우/피해자 : "폐쇄된 것도 사실 몰랐고요. 전화는 불통이었고요. 그리고 어느 기관에다가 이걸 얘기해야 될 지 몰라서 그냥 발품을 팔면서..."]

온라인 숙박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3년새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복 예약, 환불 불가 일방적 계약 취소 등 사업자의 과실도 많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당일 (예약) 취소가 된 거죠. (방값의) 50% 포인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용하겠어요. 보상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업체는 관광진흥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IT 업체 등 형태가 제각각이라 정확한 업체 갯수조차 파악이 안됩니다.

국내 시장의 절반을 잠식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는 아예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 : "중재라든지 피해보상 여부가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일 취소도 안 된다든지, 환불이 안되는 그런 다양한 불만들이 있어서."]

소비자 단체는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일부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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