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2심’ 벌금 1000만 원 선고…1심보다 감형

입력 2018.04.20 (17:06) 수정 2018.04.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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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윤 전 행정관의 1심보다 감형된겁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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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전추 2심’ 벌금 1000만 원 선고…1심보다 감형
    • 입력 2018-04-20 17:07:22
    • 수정2018-04-20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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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윤 전 행정관의 1심보다 감형된겁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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