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수상한 대출’…알고 보니 조합장 동생

입력 2018.04.22 (21:23) 수정 2018.04.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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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3대 수협 가운데 하나인 거제 수협이 건설업체 2곳에 98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두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거제수협 조합장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 중앙회는 조합장과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공사가 중단된 150여 세대 전원주택단집니다.

거제수협은 지난 2016년 건설시행사 두 곳에 각각 49억 원 씩 98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 대출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 당 대출 한도가 50억 원까지여서 매출도 없던 업체를 동원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감사처분요구서를 보면 두 업체가 사무실을 같이 썼고, 일부 땅을 공동 소유했을 뿐 아니라 이 사업 전에도 자금을 거래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업체의 현황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 관계자 : "제가 물어보고 타이핑(문서작성)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두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다름 아닌 거제수협조합장의 동생 김모 씨였습니다.

거제수협은 거액을 대출해 주고도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수협 관계자 : "(현장점검 못한 이유는)공사가 중단 상태 아닙니까. 대출 만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를 안 낸다든지, 채권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에 대해 김모 조합장은 경제사업만 담당할 뿐 금융사업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김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거제수협은 대출 당시 서류만으로는 동일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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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의 ‘수상한 대출’…알고 보니 조합장 동생
    • 입력 2018-04-22 21:26:30
    • 수정2018-04-22 2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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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3대 수협 가운데 하나인 거제 수협이 건설업체 2곳에 98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두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거제수협 조합장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 중앙회는 조합장과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공사가 중단된 150여 세대 전원주택단집니다.

거제수협은 지난 2016년 건설시행사 두 곳에 각각 49억 원 씩 98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 대출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 당 대출 한도가 50억 원까지여서 매출도 없던 업체를 동원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감사처분요구서를 보면 두 업체가 사무실을 같이 썼고, 일부 땅을 공동 소유했을 뿐 아니라 이 사업 전에도 자금을 거래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업체의 현황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 관계자 : "제가 물어보고 타이핑(문서작성)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두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다름 아닌 거제수협조합장의 동생 김모 씨였습니다.

거제수협은 거액을 대출해 주고도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수협 관계자 : "(현장점검 못한 이유는)공사가 중단 상태 아닙니까. 대출 만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를 안 낸다든지, 채권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에 대해 김모 조합장은 경제사업만 담당할 뿐 금융사업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김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거제수협은 대출 당시 서류만으로는 동일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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