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유죄 확정 외

입력 2018.04.26 (21:43) 수정 2018.04.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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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7월부터 상급 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7월부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2인실은 본인부담률이 40에서 50 퍼센트, 3인실은 30에서 40 퍼센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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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유죄 확정 외
    • 입력 2018-04-26 21:47:50
    • 수정2018-04-26 2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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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7월부터 상급 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7월부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2인실은 본인부담률이 40에서 50 퍼센트, 3인실은 30에서 40 퍼센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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