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신혼부부 ‘2배’

입력 2018.05.03 (18:05) 수정 2018.05.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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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2배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로 2배씩 늘리는 한편, 청약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도 특별공급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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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신혼부부 ‘2배’
    • 입력 2018-05-03 18:07:51
    • 수정2018-05-03 18:14:48
    통합뉴스룸ET
내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2배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로 2배씩 늘리는 한편, 청약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도 특별공급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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