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신혼부부 ‘2배’
입력 2018.05.03 (18:05)
수정 2018.05.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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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2배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로 2배씩 늘리는 한편, 청약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도 특별공급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로 2배씩 늘리는 한편, 청약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도 특별공급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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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신혼부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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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03 18:07:51
- 수정2018-05-03 18:14:48
내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2배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로 2배씩 늘리는 한편, 청약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도 특별공급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로 2배씩 늘리는 한편, 청약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도 특별공급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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