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기소…23년 만에 법정에

입력 2018.05.04 (12:27) 수정 2018.05.04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3년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정한 회고록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책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 짓고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조 신부와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서면진술서만 제출하고 불응했습니다.

5.18 관련자들과 단체들은 검찰의 기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호/전두환 회고록 관련 법률대리인 : "본인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책을 썼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마땅하고, 끝내 소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두환의 서면내용에 진술서만으로 기소가 된 부분은 그래도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1995년 내란죄 등으로 구속된 이후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檢, ‘5.18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기소…23년 만에 법정에
    • 입력 2018-05-04 12:28:16
    • 수정2018-05-04 15:36:27
    뉴스 12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3년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정한 회고록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책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 짓고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조 신부와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서면진술서만 제출하고 불응했습니다.

5.18 관련자들과 단체들은 검찰의 기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호/전두환 회고록 관련 법률대리인 : "본인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책을 썼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마땅하고, 끝내 소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두환의 서면내용에 진술서만으로 기소가 된 부분은 그래도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1995년 내란죄 등으로 구속된 이후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