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공·택배기사의 눈물…이름만 ‘사장님’

입력 2018.05.08 (08:36) 수정 2018.05.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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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특정 업체에서 시키는 일만 해야하는 사람들.

수제화를 만드는 제화공이나 하루 종일 택배와 씨름하는 택배 기사들이 그런 분들인데요.

그 실태를 윤지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죽을 당기고 붙이며 한 시간 넘게 수제 구두 한 켤레를 만듭니다.

한 켤레당 받는 돈은 7천 원, 소비자에겐 수십만 원에 팔리는 구둡니다.

[제화공 : "아웃렛 상품은 6,500원이고 메인(브랜드)은 7천 원, 원래는 7,500원이었는데 500원 깎였어요, 얼마 전에."]

제화공은 개인사업자, '작은 사장님'이라 불리지만, 구두 회사의 하청업체와 계약한 사업자 신분이어서 불합리한 요구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화공 : "무슨 사장이에요? 이게. '소사장제'면 내가 물건을 사입해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거의 다 지시를 받고서 작업을 하니까 소사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화공 90여 명이 구두업체 본사에서 농성을 벌인지 벌써 한 달, 이들은 공임 인상을 통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사장님'이긴 택배기사들도 마찬가집니다.

매일 배달에 앞서 하루 몇 시간 씩 걸리는 분류 작업을 해야 하지만, 추가 임금은 없습니다.

[택배 기사 : "보통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평균 오후 1~2시까지 6시간 7시간씩 (분류작업을) 하고…배송기사는 배송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택배회사 측은 배달 수수료에는 분류 작업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필요하면 '분류 도우미'를 고용하라지만, 배달 한 건에 7백 원도 채 안 되는 수수료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 택배 기사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택배 기사 : "분류 도우미를 고용하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또 비용을 대야 하니까요.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30만 원을 고용 비요을 지불해야 하니까"]

개인사업자로서 소사장님이라 불린다는 제화사나 택배 기사들, 사실상 하청업체에 고용돼 일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보호는 받지도 못합니다.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뿐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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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8 08:38:19
    • 수정2018-05-08 08: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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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특정 업체에서 시키는 일만 해야하는 사람들.

수제화를 만드는 제화공이나 하루 종일 택배와 씨름하는 택배 기사들이 그런 분들인데요.

그 실태를 윤지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죽을 당기고 붙이며 한 시간 넘게 수제 구두 한 켤레를 만듭니다.

한 켤레당 받는 돈은 7천 원, 소비자에겐 수십만 원에 팔리는 구둡니다.

[제화공 : "아웃렛 상품은 6,500원이고 메인(브랜드)은 7천 원, 원래는 7,500원이었는데 500원 깎였어요, 얼마 전에."]

제화공은 개인사업자, '작은 사장님'이라 불리지만, 구두 회사의 하청업체와 계약한 사업자 신분이어서 불합리한 요구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화공 : "무슨 사장이에요? 이게. '소사장제'면 내가 물건을 사입해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거의 다 지시를 받고서 작업을 하니까 소사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화공 90여 명이 구두업체 본사에서 농성을 벌인지 벌써 한 달, 이들은 공임 인상을 통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사장님'이긴 택배기사들도 마찬가집니다.

매일 배달에 앞서 하루 몇 시간 씩 걸리는 분류 작업을 해야 하지만, 추가 임금은 없습니다.

[택배 기사 : "보통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평균 오후 1~2시까지 6시간 7시간씩 (분류작업을) 하고…배송기사는 배송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택배회사 측은 배달 수수료에는 분류 작업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필요하면 '분류 도우미'를 고용하라지만, 배달 한 건에 7백 원도 채 안 되는 수수료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 택배 기사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택배 기사 : "분류 도우미를 고용하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또 비용을 대야 하니까요.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30만 원을 고용 비요을 지불해야 하니까"]

개인사업자로서 소사장님이라 불린다는 제화사나 택배 기사들, 사실상 하청업체에 고용돼 일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보호는 받지도 못합니다.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뿐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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