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소방지휘부 검찰 송치…“살릴 수 있었다!”

입력 2018.05.11 (09:50) 수정 2018.05.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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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결국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장장 다섯 달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가 소방지휘부의 검찰 송치를 끝으로 건물주 등 모두 13명을 형사 입건하며 일단락됐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로!"]

추모로 시작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모의 실험.

구조를 기다리다 20명이 한꺼번에 숨진 2층 여탕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는 없었을까?

다양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구조 가능 시간을 재고 또 잽니다.

그 결과, 비상구로 접근한 구조에는 최장 4분 43초, 2층 유리창을 깨고 구조하는데는 8분 53초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희생자와의 마지막 통화 시각이 오후 4시 17분쯤이니까, 4시와 4시 16분 각각 현장에 도착한 지휘팀장과 소방서장이 빠른 구조 지휘를 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천 화재 수사본부 전임관 : "16시 20분까지만 요구조자들에게 산소 마스크 씌우고 밖으로 나왔다면 한 사람이라도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한겁니다."]

경찰은 이들 소방지휘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건물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소홀히 한 건물 관계자들과 소방 안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관들, 불법 증축에 관계된 건축사 등 모두 11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화재 건물 사용 승인을 한 제천시는 건축사에 업무를 위임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수사본부를 지방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으로 축소 재편하고, 화재 건물 실소유 의혹 등 수사를 추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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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화재 소방지휘부 검찰 송치…“살릴 수 있었다!”
    • 입력 2018-05-11 09:52:07
    • 수정2018-05-11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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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결국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장장 다섯 달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가 소방지휘부의 검찰 송치를 끝으로 건물주 등 모두 13명을 형사 입건하며 일단락됐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로!"]

추모로 시작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모의 실험.

구조를 기다리다 20명이 한꺼번에 숨진 2층 여탕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는 없었을까?

다양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구조 가능 시간을 재고 또 잽니다.

그 결과, 비상구로 접근한 구조에는 최장 4분 43초, 2층 유리창을 깨고 구조하는데는 8분 53초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희생자와의 마지막 통화 시각이 오후 4시 17분쯤이니까, 4시와 4시 16분 각각 현장에 도착한 지휘팀장과 소방서장이 빠른 구조 지휘를 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천 화재 수사본부 전임관 : "16시 20분까지만 요구조자들에게 산소 마스크 씌우고 밖으로 나왔다면 한 사람이라도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한겁니다."]

경찰은 이들 소방지휘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건물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소홀히 한 건물 관계자들과 소방 안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관들, 불법 증축에 관계된 건축사 등 모두 11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화재 건물 사용 승인을 한 제천시는 건축사에 업무를 위임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수사본부를 지방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으로 축소 재편하고, 화재 건물 실소유 의혹 등 수사를 추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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