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노쇼(no show)’ 최대 3개월 이용 금지
입력 2018.05.14 (06:24)
수정 2018.05.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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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한 뒤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예약을 이용 당일 취소하거나 한 차례 부도내면 한 달간, 두 차례 이상 부도내면 석 달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 1일부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을 이용 당일 취소하거나 한 차례 부도내면 한 달간, 두 차례 이상 부도내면 석 달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 1일부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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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노쇼(no show)’ 최대 3개월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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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4 06:24:54
- 수정2018-05-14 06:30:34
앞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한 뒤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예약을 이용 당일 취소하거나 한 차례 부도내면 한 달간, 두 차례 이상 부도내면 석 달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 1일부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을 이용 당일 취소하거나 한 차례 부도내면 한 달간, 두 차례 이상 부도내면 석 달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 1일부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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