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②] 대리점주-본사, ‘상생’은 불가능한가?

입력 2018.05.14 (21:27) 수정 2018.05.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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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법이 마련되고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왜 현실에선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윤지연 기자, 방금 전 사례를 보니 참 안타까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거죠?

[뉴스9] [대리점 갑질①] 영업방해·물량 밀어내기…계속되는 ‘을의 눈물’

[기자]

대리점주들 사이에선 이걸 일명 '쪼개기' 라고 부르는데요.

영업구역을 쪼개 나누게 한다라는 뜻인데, 맘에 안드는 대리점 주변에 신규 대리점을 내서 저가로 물건을 공급해 기존 대리점은 폐점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례의 경우 업체 측은 기존 대리점이 운영에 문제가 많아 신규 대리점을 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거래처 양도를 종용하거나 거래 조건을 과도하게 차별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나 부당한 압박이 왜 계속되는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가장 큰 이유는 본사는 대리점을 좌지우지 할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량'이나 '할인율'인데요.

판매가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리점에 대해 이 '물량'이나 '할인율'을 조정해 이른바 '대리점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물량과 할인율로 길들이기를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기자]

또 마트에서 보면 원플러스원 행사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본사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맘에 들지 않는 대리점에게는 이런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또 업체마다 잘 팔리는 제품이 있을 텐데, 이 잘 팔리는 제품을 밉보인 대리점에는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경쟁에서 밀리게 돼 손해를 입게 된 대리점은 다음부터는 본사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법도 만들었다면서요?

근데 왜 적용이 안될까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대리점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0%가 넘었습니다.

대리점법 제정 이유는 대리점들에 대한 기업의 갑질을 차단해 폐해를 없애자는 거겠죠.

이 법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본사가 중소기업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헛점이 있습니다.

앞서 '물량 밀어내기'를 당한 우유업체의 경우도 이 업체가 협동조합이라서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단체결성권이나 교섭권이 없어서 점주들이 힘을 합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도 법 개정 때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리 법이 촘촘해도 빈틈이 있기 마련이군요.

그렇다면 최선의 해법은 뭘까요?

[기자]

네, 일부 기업들이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상생 협약서'라는 걸 쓰는데요.

이 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항목을 넣어서 피해 구제 길을 원천 차단하기도 합니다.

상생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법 개정때 보완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대리점업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공정위의 직권 조사도 강화되고, 피해 점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기업과 대리점주가 상생할 길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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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갑질②] 대리점주-본사, ‘상생’은 불가능한가?
    • 입력 2018-05-14 21:31:16
    • 수정2018-05-14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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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법이 마련되고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왜 현실에선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윤지연 기자, 방금 전 사례를 보니 참 안타까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거죠?

[뉴스9] [대리점 갑질①] 영업방해·물량 밀어내기…계속되는 ‘을의 눈물’

[기자]

대리점주들 사이에선 이걸 일명 '쪼개기' 라고 부르는데요.

영업구역을 쪼개 나누게 한다라는 뜻인데, 맘에 안드는 대리점 주변에 신규 대리점을 내서 저가로 물건을 공급해 기존 대리점은 폐점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례의 경우 업체 측은 기존 대리점이 운영에 문제가 많아 신규 대리점을 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거래처 양도를 종용하거나 거래 조건을 과도하게 차별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나 부당한 압박이 왜 계속되는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가장 큰 이유는 본사는 대리점을 좌지우지 할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량'이나 '할인율'인데요.

판매가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리점에 대해 이 '물량'이나 '할인율'을 조정해 이른바 '대리점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물량과 할인율로 길들이기를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기자]

또 마트에서 보면 원플러스원 행사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본사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맘에 들지 않는 대리점에게는 이런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또 업체마다 잘 팔리는 제품이 있을 텐데, 이 잘 팔리는 제품을 밉보인 대리점에는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경쟁에서 밀리게 돼 손해를 입게 된 대리점은 다음부터는 본사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법도 만들었다면서요?

근데 왜 적용이 안될까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대리점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0%가 넘었습니다.

대리점법 제정 이유는 대리점들에 대한 기업의 갑질을 차단해 폐해를 없애자는 거겠죠.

이 법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본사가 중소기업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헛점이 있습니다.

앞서 '물량 밀어내기'를 당한 우유업체의 경우도 이 업체가 협동조합이라서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단체결성권이나 교섭권이 없어서 점주들이 힘을 합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도 법 개정 때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리 법이 촘촘해도 빈틈이 있기 마련이군요.

그렇다면 최선의 해법은 뭘까요?

[기자]

네, 일부 기업들이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상생 협약서'라는 걸 쓰는데요.

이 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항목을 넣어서 피해 구제 길을 원천 차단하기도 합니다.

상생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법 개정때 보완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대리점업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공정위의 직권 조사도 강화되고, 피해 점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기업과 대리점주가 상생할 길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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