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국회 정상화…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입력 2018.05.14 (23:17) 수정 2018.05.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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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오는 18일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도 시한인 오늘 처리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드루킹 특검'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추경과 특검법을 동시 처리에 합의한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8일 금요일에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큰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야당은 특검법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하며 양보했고, 여당은 특별검사 거부권 주장을 굽혔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던 수사 범위는 일단 '드루킹'일당의 행위로 하돼, 다른 사안도 확인되면 수사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됐습니다.

42일 만에 멈춰섰던 국회가 정상화된 겁니다.

이같은 합의는 지방선거 출마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오늘 하루 종일 잇딴 접촉 끝에 이뤄졌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한때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파국 대신 합의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돼 6.13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12명을 새로 뽑게 됐습니다.

'미니 총선' 규모입니다.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는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때 자동 상정됩니다.

국회는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추경안 세부 심사와 특검법안 문구 작성 등에서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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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통 끝 국회 정상화…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 입력 2018-05-14 23:20:34
    • 수정2018-05-14 2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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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오는 18일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도 시한인 오늘 처리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드루킹 특검'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추경과 특검법을 동시 처리에 합의한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8일 금요일에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큰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야당은 특검법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하며 양보했고, 여당은 특별검사 거부권 주장을 굽혔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던 수사 범위는 일단 '드루킹'일당의 행위로 하돼, 다른 사안도 확인되면 수사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됐습니다.

42일 만에 멈춰섰던 국회가 정상화된 겁니다.

이같은 합의는 지방선거 출마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오늘 하루 종일 잇딴 접촉 끝에 이뤄졌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한때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파국 대신 합의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돼 6.13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12명을 새로 뽑게 됐습니다.

'미니 총선' 규모입니다.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는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때 자동 상정됩니다.

국회는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추경안 세부 심사와 특검법안 문구 작성 등에서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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