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아동수당 신설

입력 2018.05.16 (06:51) 수정 2018.05.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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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5살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 198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아이 한 명을 둔 부모의 소득 인정액이 월 천 170만 원 이하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6살이 되기 전까지 달마다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개념인 양육 수당이나 보육 수당과 달리, 금액에 차등 없이 주어지고 기존 양육 수당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 수당을 받으려면 부모나 친척 등 보호자가 아동의 주소가 등록된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는 태어난지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첫 지급일은 9월 21일입니다.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8일 문을 여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상자가 2백만 명에 가까운 만큼 되도록 사전 신청 기간 안에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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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세 이하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아동수당 신설
    • 입력 2018-05-16 06:52:49
    • 수정2018-05-16 0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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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5살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 198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아이 한 명을 둔 부모의 소득 인정액이 월 천 170만 원 이하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6살이 되기 전까지 달마다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개념인 양육 수당이나 보육 수당과 달리, 금액에 차등 없이 주어지고 기존 양육 수당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 수당을 받으려면 부모나 친척 등 보호자가 아동의 주소가 등록된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는 태어난지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첫 지급일은 9월 21일입니다.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8일 문을 여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상자가 2백만 명에 가까운 만큼 되도록 사전 신청 기간 안에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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