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테러 발생 시 현장 보도·통신 전면 차단

입력 2018.05.17 (12:37) 수정 2018.05.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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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앞으로 테러가 발생하면 현장의 보도와 통신이 전면 차단되게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테러와 같은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에게 '통신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이 지난달 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가 발생하면 사건 현장의 경찰 작전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거나 중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돈 약 천 6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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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테러 발생 시 현장 보도·통신 전면 차단
    • 입력 2018-05-17 12:38:30
    • 수정2018-05-17 12:40:11
    뉴스 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앞으로 테러가 발생하면 현장의 보도와 통신이 전면 차단되게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테러와 같은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에게 '통신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이 지난달 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가 발생하면 사건 현장의 경찰 작전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거나 중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돈 약 천 6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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