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나디 해피 바디 족욕기’ 사용 중단 권고”
입력 2018.05.18 (12:44)
수정 2018.05.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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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습식 족욕기인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를 보유한 소비자들은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라비센'에 무상 수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해당 제품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설정한 물 온도보다 과도하게 수온이 올라 발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수입사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해당 제품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설정한 물 온도보다 과도하게 수온이 올라 발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수입사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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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나디 해피 바디 족욕기’ 사용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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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8 12:45:50
- 수정2018-05-18 12:52:18
한국소비자원이, 습식 족욕기인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를 보유한 소비자들은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라비센'에 무상 수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해당 제품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설정한 물 온도보다 과도하게 수온이 올라 발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수입사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해당 제품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설정한 물 온도보다 과도하게 수온이 올라 발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수입사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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