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통해 얻은 자녀…엄마는 누구?

입력 2018.05.18 (21:33) 수정 2018.05.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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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 수정을 해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엄마는 대리모일까요? 아니면 난자를 제공한 여성일까요?

법원은 생물학적 엄마와 법률적 엄마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엄마 A씨는 대리모였습니다.

아이가 없던 B씨 부부가 자신들의 수정란을 A씨에게 착상시켜 낳은 겁니다.

그럼 아이의 엄마, A씨일까요? 아니면 B씨일까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B씨가 엄마입니다.

B씨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요.

법률적으론 어떨까요?

법원은 A씨가 엄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삼은 건 민법입니다.

바로 '모(母)의 출산'이란 건데, 흔히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하죠.

이런 자연적인 사실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유전자만으로 부모를 결정하면 친모의 모성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면 B씨 부부는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생물학적으론 자신의 아이지만 입양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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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모 통해 얻은 자녀…엄마는 누구?
    • 입력 2018-05-18 21:34:56
    • 수정2018-05-18 21:37:38
    뉴스 9
[앵커]

인공 수정을 해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엄마는 대리모일까요? 아니면 난자를 제공한 여성일까요?

법원은 생물학적 엄마와 법률적 엄마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엄마 A씨는 대리모였습니다.

아이가 없던 B씨 부부가 자신들의 수정란을 A씨에게 착상시켜 낳은 겁니다.

그럼 아이의 엄마, A씨일까요? 아니면 B씨일까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B씨가 엄마입니다.

B씨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요.

법률적으론 어떨까요?

법원은 A씨가 엄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삼은 건 민법입니다.

바로 '모(母)의 출산'이란 건데, 흔히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하죠.

이런 자연적인 사실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유전자만으로 부모를 결정하면 친모의 모성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면 B씨 부부는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생물학적으론 자신의 아이지만 입양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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