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가구’ 아이 돌보미…서비스 중단 위기

입력 2018.05.22 (21:30) 수정 2018.05.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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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돌보미들의 열악한 처우 때문인데요.

이들은 최저 임금 수준인 시급에,주말 수당도, 교통비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양민효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기념식.

장관의 개회사 도중 갑자기 피켓 시위가 벌어집니다.

아이 돌보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발단은 돌보미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수익자인 부모와 정부가 낸 돈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7800원.

주말에 일해도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몇년 전 부턴 교통비도 없어졌습니다.

[배민주/아이 돌보미 : "임금동결했어도 그냥 받았고 차비를 없애도 그냥 받았고, 선생님들이 진짜 묵묵히 일만 해 오셨던 것 같아요."]

돌보미들은 여가부 등을 상대로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이 밀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승소할 경우 2만 명의 전국 돌보미 3년 치 임금 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쟁점은 이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가 입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단결권을 인정해야 하는 '노조법상의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차 수당 등을 보장받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인지를 두고는 고용부의 입장이 바뀌어왔고, 여가부도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지원할 뿐 사용자 지위에는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얼마나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의 첫 판결은 빠르면 7월쯤 예상 됩니다.

하지만 돌보미들은 물론, 이들을 관리하는 지자체 위탁 센터까지 여가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이르면 다음달,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신명희/군포시건강가정센터장 :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수당이라던지 모든 근태 예상 항목까지 내려줍니다. 모든 것들이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아이 돌보미를 이용 중인 가정은 전국 6만 곳,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발을 굴러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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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만 가구’ 아이 돌보미…서비스 중단 위기
    • 입력 2018-05-22 21:32:48
    • 수정2018-05-22 21:54:04
    뉴스 9
[앵커]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돌보미들의 열악한 처우 때문인데요.

이들은 최저 임금 수준인 시급에,주말 수당도, 교통비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양민효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기념식.

장관의 개회사 도중 갑자기 피켓 시위가 벌어집니다.

아이 돌보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발단은 돌보미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수익자인 부모와 정부가 낸 돈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7800원.

주말에 일해도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몇년 전 부턴 교통비도 없어졌습니다.

[배민주/아이 돌보미 : "임금동결했어도 그냥 받았고 차비를 없애도 그냥 받았고, 선생님들이 진짜 묵묵히 일만 해 오셨던 것 같아요."]

돌보미들은 여가부 등을 상대로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이 밀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승소할 경우 2만 명의 전국 돌보미 3년 치 임금 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쟁점은 이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가 입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단결권을 인정해야 하는 '노조법상의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차 수당 등을 보장받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인지를 두고는 고용부의 입장이 바뀌어왔고, 여가부도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지원할 뿐 사용자 지위에는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얼마나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의 첫 판결은 빠르면 7월쯤 예상 됩니다.

하지만 돌보미들은 물론, 이들을 관리하는 지자체 위탁 센터까지 여가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이르면 다음달,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신명희/군포시건강가정센터장 :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수당이라던지 모든 근태 예상 항목까지 내려줍니다. 모든 것들이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아이 돌보미를 이용 중인 가정은 전국 6만 곳,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발을 굴러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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