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면 ‘책임지지 않는’ 여성?…법무부 변론서 논란

입력 2018.05.24 (19:18) 수정 2018.05.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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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변론요지서가 일부 공개됐는데, 낙태죄 폐지 주장을 마약 합법화 주장에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곳입니다.

먼저 임신과 출산을 성관계의 "생물학적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은 "성교를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념 자체가 "부당하다"고 평가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성관계를 한 여성이 낙태를 하려는 것을,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행위라고 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라는 표현도 논란입니다.

강간이 아니라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성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윤김지영/교수/건국대 몸문화연구소 : "복합적인 권력 관계로서의 남녀 간의 성적 관계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이런 나이브한(안이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낙태 합법화 주장을 마약 합법화 주장에 비유한 부분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무책임한 여성으로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마약 합법화 예를 든 것도 반대 측의 논리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뿐이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변론요지서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한 어제 첫 언론 보도 이후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하루 만에 만 4천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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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하면 ‘책임지지 않는’ 여성?…법무부 변론서 논란
    • 입력 2018-05-24 19:20:16
    • 수정2018-05-24 19:23:51
    뉴스 7
[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변론요지서가 일부 공개됐는데, 낙태죄 폐지 주장을 마약 합법화 주장에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곳입니다.

먼저 임신과 출산을 성관계의 "생물학적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은 "성교를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념 자체가 "부당하다"고 평가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성관계를 한 여성이 낙태를 하려는 것을,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행위라고 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라는 표현도 논란입니다.

강간이 아니라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성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윤김지영/교수/건국대 몸문화연구소 : "복합적인 권력 관계로서의 남녀 간의 성적 관계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이런 나이브한(안이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낙태 합법화 주장을 마약 합법화 주장에 비유한 부분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무책임한 여성으로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마약 합법화 예를 든 것도 반대 측의 논리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뿐이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변론요지서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한 어제 첫 언론 보도 이후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하루 만에 만 4천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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