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개헌안’ 폐기…동력 사라진 개헌 논의

입력 2018.05.24 (21:32) 수정 2018.05.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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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다음 달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국민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고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 철회를 거듭 요구한 뒤 퇴장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 "제1야당의 반대가 명약관화한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다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대를 하더라도 이곳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에 그쳤습니다.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면서 투표함조차 못 열어보고 투표 불성립 처리됐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31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이 결국 폐기된 겁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회는 개헌특위가 다음 달까지 운용되는 만큼 자체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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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표 개헌안’ 폐기…동력 사라진 개헌 논의
    • 입력 2018-05-24 21:35:26
    • 수정2018-05-24 2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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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다음 달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국민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고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 철회를 거듭 요구한 뒤 퇴장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 "제1야당의 반대가 명약관화한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다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대를 하더라도 이곳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에 그쳤습니다.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면서 투표함조차 못 열어보고 투표 불성립 처리됐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31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이 결국 폐기된 겁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회는 개헌특위가 다음 달까지 운용되는 만큼 자체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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