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판단 때까지 피해자 무고 수사 중단 권고

입력 2018.05.28 (12:28) 수정 2018.05.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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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기 무고죄 수사를 중단할 것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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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성폭력 판단 때까지 피해자 무고 수사 중단 권고
    • 입력 2018-05-28 12:36:53
    • 수정2018-05-28 12:41:12
    뉴스 12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기 무고죄 수사를 중단할 것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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