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해체 감리 소홀하면 벌금 최대 300만 원

입력 2018.05.28 (12:32) 수정 2018.05.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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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멱 해체가 진행되는 공사장에서 감리 업무가 소홀하면 감리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면 안전 관리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 해체 공사의 감리인은 작업시 잔재물 조사나 현장 상주여부가 확인돼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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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석면 해체 감리 소홀하면 벌금 최대 300만 원
    • 입력 2018-05-28 12:41:45
    • 수정2018-05-28 1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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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멱 해체가 진행되는 공사장에서 감리 업무가 소홀하면 감리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면 안전 관리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 해체 공사의 감리인은 작업시 잔재물 조사나 현장 상주여부가 확인돼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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