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곧 시행인데…건설·중소기업 ‘비상’

입력 2018.06.04 (21:12) 수정 2018.06.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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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연 근무제 등을 도입하며 미리 대비를 해온 대기업과 달리 제도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이나 중소기업은 공정과 생산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적정원가 보장하라!"]

기한 내 완공이 곧 경쟁력인 건설업종은 비상입니다.

호우와 무더위 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작업시간까지 단축되는 겁니다.

공정이 늦춰지고 그만큼 공사비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건설현장도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주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 "일단은 경비가 더 많이 들게 되고, 또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업계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가 공공부문은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해주기로 했지만, 민간부문은 대책이 없습니다.

공기에 쫓겨 일하다 보면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송주현/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 "원래 있었던 공사기간이나 그날 공사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아마 속도전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물량이 몰릴 땐 주 60시간 넘게 일하며 납품을 맞춰 왔습니다.

구인을 해도 기술자 찾는 게 어려운 데, 노동시간까지 단축되면 기업을 꾸려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건설전문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술 있는) 고령자들,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을 불러서 좀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26만 6천 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생산 차질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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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곧 시행인데…건설·중소기업 ‘비상’
    • 입력 2018-06-04 21:13:43
    • 수정2018-06-04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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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연 근무제 등을 도입하며 미리 대비를 해온 대기업과 달리 제도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이나 중소기업은 공정과 생산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적정원가 보장하라!"]

기한 내 완공이 곧 경쟁력인 건설업종은 비상입니다.

호우와 무더위 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작업시간까지 단축되는 겁니다.

공정이 늦춰지고 그만큼 공사비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건설현장도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주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 "일단은 경비가 더 많이 들게 되고, 또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업계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가 공공부문은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해주기로 했지만, 민간부문은 대책이 없습니다.

공기에 쫓겨 일하다 보면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송주현/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 "원래 있었던 공사기간이나 그날 공사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아마 속도전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물량이 몰릴 땐 주 60시간 넘게 일하며 납품을 맞춰 왔습니다.

구인을 해도 기술자 찾는 게 어려운 데, 노동시간까지 단축되면 기업을 꾸려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건설전문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술 있는) 고령자들,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을 불러서 좀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26만 6천 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생산 차질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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