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2018.06.15 (12:30)
수정 2018.06.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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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함양군의회의 국내외 의정 연수에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가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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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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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5 12:31:47
- 수정2018-06-15 13:03:45
2014년 함양군의회의 국내외 의정 연수에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가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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