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KAIST 특허침해 4400억 배상” 美배심원 평결

입력 2018.06.16 (21:12) 수정 2018.06.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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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핀페트'(FinFet)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 달러, 한국 돈 약 4천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기 생산에 중요한 '핀페트' 기술은 반도체 칩 소형화를 위한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는 삼성이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도용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성명을 통해 "항소를 포함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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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KAIST 특허침해 4400억 배상” 美배심원 평결
    • 입력 2018-06-16 21:13:24
    • 수정2018-06-16 2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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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핀페트'(FinFet)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 달러, 한국 돈 약 4천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기 생산에 중요한 '핀페트' 기술은 반도체 칩 소형화를 위한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는 삼성이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도용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성명을 통해 "항소를 포함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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