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4년 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심리…8월 공개 변론

입력 2018.06.18 (12:30) 수정 2018.06.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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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8월 30일 실시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 거부 관련 상고심 사건이 100건이 넘고, 하급심에서 재판부별로 유무죄 결론이 갈리고 있다며, 공개변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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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4년 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심리…8월 공개 변론
    • 입력 2018-06-18 12:33:06
    • 수정2018-06-18 12:39:29
    뉴스 12
대법원이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8월 30일 실시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 거부 관련 상고심 사건이 100건이 넘고, 하급심에서 재판부별로 유무죄 결론이 갈리고 있다며, 공개변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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