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특수 1부 배당…검찰, 대법원 수사 착수

입력 2018.06.19 (08:18) 수정 2018.06.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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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전, 현직 판사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고소고발 10여 건을 '서울 중앙지검 특수 1부'에 재배당 했는데요.

그럼 먼저,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사건을 배당 받은 특수1부는 사실상 검찰 최정예 '특별수사 부서'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 되고나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 해 왔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곳도 바로, 특수 1부였습니다.

검찰로선 가장 날카로운 칼을 빼 든 셈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판사 개인의 뇌물 수수 같은 비리를 수사 한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대로 한 수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런 만큼,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재판 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 건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말 재판 결과를 놓고 거래를 했는지, 이걸 밝혀야 하는거죠.

이 과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고를 받았는지, 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건지, 이 부분 밝히는 것도 핵심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공개한 재판 거래 의혹, 또, 법관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이 있는 다른 문건들도 제출하라고 할 계획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하지만, 혐의를 감추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 되면,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장 놓고, 검찰과 법원이 부딪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문건을 작성한 사람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처럼 핵심 책임자들을 조사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문건 작성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물론이구요.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 피해갈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거론이 됐던 KTX 승무원 같은 당사자들은 이렇게,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심'이란 건, 확정 된 판결을 뒤집는 예외적인 제도죠.

그만큼 청구 자체가 쉽지 않단 건데요.

만약에 검찰 수사로,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재심은 가능한 걸까요?

결론만 말씀 드리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관들도 "누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죠.

오늘 친절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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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거래’ 의혹 특수 1부 배당…검찰, 대법원 수사 착수
    • 입력 2018-06-19 08:24:00
    • 수정2018-06-19 0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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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전, 현직 판사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고소고발 10여 건을 '서울 중앙지검 특수 1부'에 재배당 했는데요.

그럼 먼저,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사건을 배당 받은 특수1부는 사실상 검찰 최정예 '특별수사 부서'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 되고나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 해 왔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곳도 바로, 특수 1부였습니다.

검찰로선 가장 날카로운 칼을 빼 든 셈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판사 개인의 뇌물 수수 같은 비리를 수사 한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대로 한 수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런 만큼,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재판 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 건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말 재판 결과를 놓고 거래를 했는지, 이걸 밝혀야 하는거죠.

이 과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고를 받았는지, 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건지, 이 부분 밝히는 것도 핵심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공개한 재판 거래 의혹, 또, 법관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이 있는 다른 문건들도 제출하라고 할 계획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하지만, 혐의를 감추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 되면,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장 놓고, 검찰과 법원이 부딪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문건을 작성한 사람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처럼 핵심 책임자들을 조사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문건 작성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물론이구요.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 피해갈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거론이 됐던 KTX 승무원 같은 당사자들은 이렇게,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심'이란 건, 확정 된 판결을 뒤집는 예외적인 제도죠.

그만큼 청구 자체가 쉽지 않단 건데요.

만약에 검찰 수사로,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재심은 가능한 걸까요?

결론만 말씀 드리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관들도 "누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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