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위헌적 개악”…양대 노총 헌법 소원 청구 예정

입력 2018.06.19 (12:24) 수정 2018.06.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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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이 국민의 적정임금과 최저임금보장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양대 노총은 특히, 개정 최저임금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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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민주노총 “위헌적 개악”…양대 노총 헌법 소원 청구 예정
    • 입력 2018-06-19 12:26:28
    • 수정2018-06-19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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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이 국민의 적정임금과 최저임금보장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양대 노총은 특히, 개정 최저임금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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