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개정 최저임금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8.06.19 (17:13) 수정 2018.06.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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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개정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보장 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민주주의 원칙 등을 어겼다"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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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민주노총 “개정 최저임금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입력 2018-06-19 17:15:19
    • 수정2018-06-19 17: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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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개정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보장 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민주주의 원칙 등을 어겼다"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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