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기준 내달 개편…저소득↓·고소득↑

입력 2018.06.20 (21:36) 수정 2018.06.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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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뀝니다.

연소득 천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만 3천 백 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서서히 줄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4만 7천 원 인상됩니다.

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던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천 400만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음달 부터 국민 전체의 25%가 보험료에 변화가 생기는데, 달라지는 보험료는 내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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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과 기준 내달 개편…저소득↓·고소득↑
    • 입력 2018-06-20 21:38:43
    • 수정2018-06-20 21:48:31
    뉴스 9
[앵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뀝니다.

연소득 천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만 3천 백 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서서히 줄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4만 7천 원 인상됩니다.

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던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천 400만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음달 부터 국민 전체의 25%가 보험료에 변화가 생기는데, 달라지는 보험료는 내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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