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 원 외

입력 2018.06.24 (21:28) 수정 2018.06.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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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물립니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리고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감사원, 4번째 ‘4대강 감사’ 결과 다음 달 공개

감사원의 4번째 '4대강 감사'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사후관리 점검까지 전반적인 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성과분석 감사에 착수해 현재 관련 보고서에 대한 마무리 검토와 심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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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 원 외
    • 입력 2018-06-24 21:29:38
    • 수정2018-06-24 2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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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물립니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리고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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