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유탄에 맞아 숨진 피해자 8천 만원 배상 주장

입력 1991.02.04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규원 앵커 :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유탄에 맞아 숨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강문숙 양의 일가족 6명은 오늘 국가를 상대로 8천 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 양 가족들은 소장에서 전투기 조종사는 사격 훈련을 하면서 이 일대 민간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위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는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으로 8천 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군 전투기 유탄에 맞아 숨진 피해자 8천 만원 배상 주장
    • 입력 1991-02-04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유탄에 맞아 숨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강문숙 양의 일가족 6명은 오늘 국가를 상대로 8천 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 양 가족들은 소장에서 전투기 조종사는 사격 훈련을 하면서 이 일대 민간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위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는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으로 8천 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