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클레임 건수 증가

입력 1991.11.10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 홍 앵커 :

자금난까지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때에 선적가지 마친 상품에 대해서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취소당한다면은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약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손해라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도 동정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수출업계에 그런 일이 잣다는 것이 정혜승 기자의 취재결과입니다.

그 실태와 대책을 알아 봅니다.


정혜승 기자 :

외국 수입업자가 우리 수출업체에 대해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상품값을 주지않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클레임 제기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품질 불량에 의한 것 보다는 수량이 부족하거나 납품기일 등 계약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수출과 수입과정에서 생긴 분쟁으로 우리 기업들이 상사중재원에 중재와 알선등을 요청한 건수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2,05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가 늘었습니다.

분쟁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계약위반이 634건으로 지난해보다 1,2배가 늘었고 색상이나 규격이 틀려 생겨나는 품질불량은 459건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50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ㅇ이 136건, 홍콩이 63건, 중국이 56건등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북방지역 무역분쟁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클레임 사례를 보면 미국시장에서는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수출상품 값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상품값이 다른나라 제품보다 비싸다는 것을 뒤늦게 안 수입상이 엉뚱하게 품질상의 결함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병준 (변호사) :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의 70-80%가 계약도 없이 거래를 한다. 하는 그런 사실인데 그 신용장만 받으면은 그냥 그것이 다다, 그것이 다 끝났다 하는 식으로 거래를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품질조건이라든가 기타 클레임 재기의 기강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들은 계약서에 기재가 돼야되는데 신용장은 계약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혜승 기자 :

계약서에 규격이나 등급 등을 자세히 표시하지 않아 통관법등 관계법규를 이유로 물품인수를 거절하는 예도 있으며 중국시장의 경우는 국내업체들 끼리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수입업자가 횡포를 부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손태빈 (광운대 무역학교 교수) :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투자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분석을 하지않는걸로 보며 다만 압박 바이어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을 당했다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론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 중소기업들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우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장) :

그 분쟁해결 기관이 외국중재 기관으로 돼있으면은 그것을 대한상사 중재원으로 바꾸실 것을 제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외국 중재기관을 이용하시면은 언어문제라든가 상관성 문제라든지 적용법규가 결국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혜승 기자 :

외국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지않으려면 충분한 상담과 치밀한 계약 그리고 완벽한 품질관리가 필수요건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미 업체에서는 불량품을 없애기 위해 작은 결함이라도 발견하면 즉시 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을 멈춘 뒤 원인을 분석합니다.

작업장에 모니터를 설치해 외국제품과 자기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불량품도 전시합니다.

또한 협력업체들의 납품중에서 나온 불량품을 모아 협력업체 경영자들이 불량원인을 찾아서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불량품 판매시장도 3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에서는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해외시장을 국내시장처럼 훤히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 중재조항을 반드시 기입하는 세심함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상품은 세계 상품에서 천덕꾸러기가 아닌 제값을 받는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약에 따른 클레임 건수 증가
    • 입력 1991-11-10 21:00:00
    뉴스 9

김 홍 앵커 :

자금난까지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때에 선적가지 마친 상품에 대해서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취소당한다면은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약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손해라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도 동정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수출업계에 그런 일이 잣다는 것이 정혜승 기자의 취재결과입니다.

그 실태와 대책을 알아 봅니다.


정혜승 기자 :

외국 수입업자가 우리 수출업체에 대해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상품값을 주지않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클레임 제기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품질 불량에 의한 것 보다는 수량이 부족하거나 납품기일 등 계약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수출과 수입과정에서 생긴 분쟁으로 우리 기업들이 상사중재원에 중재와 알선등을 요청한 건수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2,05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가 늘었습니다.

분쟁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계약위반이 634건으로 지난해보다 1,2배가 늘었고 색상이나 규격이 틀려 생겨나는 품질불량은 459건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50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ㅇ이 136건, 홍콩이 63건, 중국이 56건등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북방지역 무역분쟁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클레임 사례를 보면 미국시장에서는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수출상품 값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상품값이 다른나라 제품보다 비싸다는 것을 뒤늦게 안 수입상이 엉뚱하게 품질상의 결함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병준 (변호사) :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의 70-80%가 계약도 없이 거래를 한다. 하는 그런 사실인데 그 신용장만 받으면은 그냥 그것이 다다, 그것이 다 끝났다 하는 식으로 거래를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품질조건이라든가 기타 클레임 재기의 기강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들은 계약서에 기재가 돼야되는데 신용장은 계약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혜승 기자 :

계약서에 규격이나 등급 등을 자세히 표시하지 않아 통관법등 관계법규를 이유로 물품인수를 거절하는 예도 있으며 중국시장의 경우는 국내업체들 끼리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수입업자가 횡포를 부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손태빈 (광운대 무역학교 교수) :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투자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분석을 하지않는걸로 보며 다만 압박 바이어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을 당했다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론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 중소기업들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우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장) :

그 분쟁해결 기관이 외국중재 기관으로 돼있으면은 그것을 대한상사 중재원으로 바꾸실 것을 제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외국 중재기관을 이용하시면은 언어문제라든가 상관성 문제라든지 적용법규가 결국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혜승 기자 :

외국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지않으려면 충분한 상담과 치밀한 계약 그리고 완벽한 품질관리가 필수요건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미 업체에서는 불량품을 없애기 위해 작은 결함이라도 발견하면 즉시 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을 멈춘 뒤 원인을 분석합니다.

작업장에 모니터를 설치해 외국제품과 자기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불량품도 전시합니다.

또한 협력업체들의 납품중에서 나온 불량품을 모아 협력업체 경영자들이 불량원인을 찾아서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불량품 판매시장도 3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에서는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해외시장을 국내시장처럼 훤히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 중재조항을 반드시 기입하는 세심함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상품은 세계 상품에서 천덕꾸러기가 아닌 제값을 받는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