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 무기징역선고

입력 1993.0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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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당 전 부대변인인 김부겸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신승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승범 기자 :

김낙중 피고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범죄기록은 23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 25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7억 7 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선고 이유를 30분 동안 낭독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한 통일지상주의자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행위가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숭고한 통일운동이라는 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분단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낙중씨가 자신이 가진 사상적 신념의 실현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 보안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2년반 동안 북한의 공작원들과 접촉 금품을 받는 등 일반 국민들에게 준 충격이 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에 열린 김부겸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김부겸 피고인에게는 국가 보안법상의 불고지죄만 적용됐고 통신, 회합의 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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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 무기징역선고
    • 입력 1993-02-22 21:00:00
    뉴스 9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당 전 부대변인인 김부겸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신승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승범 기자 :

김낙중 피고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범죄기록은 23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 25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7억 7 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선고 이유를 30분 동안 낭독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한 통일지상주의자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행위가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숭고한 통일운동이라는 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분단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낙중씨가 자신이 가진 사상적 신념의 실현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 보안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2년반 동안 북한의 공작원들과 접촉 금품을 받는 등 일반 국민들에게 준 충격이 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에 열린 김부겸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김부겸 피고인에게는 국가 보안법상의 불고지죄만 적용됐고 통신, 회합의 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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