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앞으로 공사를 잘못한 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한국 주택공사의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택공사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연말 종합평가 품질하위 업체는, 넉달동안 입찰 참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는 경고카드를 발급해서, 3차례 경고카드를 받게 되면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막고, 현장 책임자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주택공사, 부실시공업체 입찰참가 제한
-
- 입력 1994-05-13 21:00:00
이윤성 앵커 :
앞으로 공사를 잘못한 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한국 주택공사의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택공사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연말 종합평가 품질하위 업체는, 넉달동안 입찰 참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는 경고카드를 발급해서, 3차례 경고카드를 받게 되면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막고, 현장 책임자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