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획기적 인권보호

입력 1995.04.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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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키 :

긴급구속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피의자는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만 연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 중에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안 내용입니다. 또 가벼운 형사피의자는 구속 중이라도 보석보증금만 내게 되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미국의 경찰이지만, 피의자를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신구속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체포하기 전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체포영장 제도입니다.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관행을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때는 검사도 긴급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사후 영장은 꼭 받아야 합니다. 대신에 긴급 구속영장 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석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가벼운 범죄일 경우에는 기소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보석 보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넓힌 제도입니다. 형사재판 진행도 빨라집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많을 때는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표 변호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부분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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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개정안 획기적 인권보호
    • 입력 1995-04-11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키 :

긴급구속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피의자는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만 연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 중에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안 내용입니다. 또 가벼운 형사피의자는 구속 중이라도 보석보증금만 내게 되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미국의 경찰이지만, 피의자를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신구속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체포하기 전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체포영장 제도입니다.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관행을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때는 검사도 긴급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사후 영장은 꼭 받아야 합니다. 대신에 긴급 구속영장 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석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가벼운 범죄일 경우에는 기소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보석 보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넓힌 제도입니다. 형사재판 진행도 빨라집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많을 때는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표 변호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부분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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