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신군부측이 전 국회부의장 김진만씨 가족의 땅을 강제로 환수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항소6부는, 김 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계엄사 합수부가 지난 80년 6월 원고들로 부터 2천여 평의 땅을 넘겨받기로 한 제소 전 화해는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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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만씨 재산환수조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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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4-28 21:00:00
지난 80년 신군부측이 전 국회부의장 김진만씨 가족의 땅을 강제로 환수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항소6부는, 김 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계엄사 합수부가 지난 80년 6월 원고들로 부터 2천여 평의 땅을 넘겨받기로 한 제소 전 화해는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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