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공개재판 촬영 제한

입력 1995.1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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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아 앵커 :

노태우 씨에 대한 첫 재판을 1주일여 앞두고 재판부가 노 씨의 재판절차 등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정 촬영과 취재는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노태우 씨 축재사건을 맞은 김영일 부장판사,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것과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해서 일반에게 재판을 공개하지만 촬영은 부분적으로만 허용할 방침임을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아침 일찍 노태우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지방법원으로 출발하고 노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포토라인을 따라서 촬영이 허용됩니다. 재판정은 417호 법정, 노 씨와 이현우, 정태수씨가 앞자리에 앉고 불구속 기소된 재벌총수들이 바로 옆이나 뒷자리를 차지합니다. 노 씨의 친척과 언론사별로 제한된 숫자의 취재기자, 그리고 신분이 확인된 일반인들이 190석의 방청석을 모두 채웁니다. 법정촬영은 금지됩니다. 오전 10시 재판장인 김영일 판사가 노 씨 등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심문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의 모두진술과 피고인 심문이 이어집니다. 통상 첫째 판은 30분 안에 끝나지만 노 씨의 첫째관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주의자 선비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영일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 5회에 합격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고법부장을 거쳐서 서울지법 형사수석 부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김 판사는 노태우 씨 비리수사를 지휘한 안강민 검사장의 고교1년 후배로 이번 재관에서 검찰이 주장한 포괄적 뇌물을 어느 정도나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노 씨가 스스로 뇌물혐의를 인정할 경우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뇌물임을 부인할 경우에는 1심 재판이 내년 5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법원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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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공개재판 촬영 제한
    • 입력 1995-12-10 21:00:00
    뉴스 9

유정아 앵커 :

노태우 씨에 대한 첫 재판을 1주일여 앞두고 재판부가 노 씨의 재판절차 등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정 촬영과 취재는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노태우 씨 축재사건을 맞은 김영일 부장판사,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것과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해서 일반에게 재판을 공개하지만 촬영은 부분적으로만 허용할 방침임을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아침 일찍 노태우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지방법원으로 출발하고 노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포토라인을 따라서 촬영이 허용됩니다. 재판정은 417호 법정, 노 씨와 이현우, 정태수씨가 앞자리에 앉고 불구속 기소된 재벌총수들이 바로 옆이나 뒷자리를 차지합니다. 노 씨의 친척과 언론사별로 제한된 숫자의 취재기자, 그리고 신분이 확인된 일반인들이 190석의 방청석을 모두 채웁니다. 법정촬영은 금지됩니다. 오전 10시 재판장인 김영일 판사가 노 씨 등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심문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의 모두진술과 피고인 심문이 이어집니다. 통상 첫째 판은 30분 안에 끝나지만 노 씨의 첫째관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주의자 선비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영일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 5회에 합격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고법부장을 거쳐서 서울지법 형사수석 부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김 판사는 노태우 씨 비리수사를 지휘한 안강민 검사장의 고교1년 후배로 이번 재관에서 검찰이 주장한 포괄적 뇌물을 어느 정도나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노 씨가 스스로 뇌물혐의를 인정할 경우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뇌물임을 부인할 경우에는 1심 재판이 내년 5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법원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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