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택배업체 등 보험가입 안해 배달사고 무대책

입력 1999.08.23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황현정 앵커 :

물건을 배달해 주는 이른바 퀵서비스와 택배업체 대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배달 물건에 탈이 나더라도 피해는 고객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종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종옥 기자 :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이영미 씨는 2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택배로 고객에게 전달하려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물건이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80만 원을 들여 물건을 고쳐줬지만 택배회사측은 두달이 넘도록 연락조차 없습니다.


⊙ 이영미 (운동기구 판매업자) :

배상해 주겠다는 뜻이 없는 건 지, 연락하기도 힘이 들더라고요.


⊙ 조종옥 기자 :

택배회사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화물운송업이 자유화되면서 500개가 넘는 택배업체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지만 보험에 든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오토바이로 급송화물을 전달하는 이른바 퀵서비스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오토바이가 화물을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 '퀵서비스 업자' :

용역에게 보험 강요 힘들어요.


⊙ 조종옥 기자 :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운송업을 하고 보험체계도 안 갖춘 택배트럭이 화물을 나르고 있지만 담당부서 공무원은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 담당 공무원 :

자유업이라 단속대상 아니에요.


⊙ 조종옥 기자 :

보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화물손상에 따르는 피해는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계속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조종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퀵서비스-택배업체 등 보험가입 안해 배달사고 무대책
    • 입력 1999-08-23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물건을 배달해 주는 이른바 퀵서비스와 택배업체 대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배달 물건에 탈이 나더라도 피해는 고객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종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종옥 기자 :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이영미 씨는 2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택배로 고객에게 전달하려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물건이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80만 원을 들여 물건을 고쳐줬지만 택배회사측은 두달이 넘도록 연락조차 없습니다.


⊙ 이영미 (운동기구 판매업자) :

배상해 주겠다는 뜻이 없는 건 지, 연락하기도 힘이 들더라고요.


⊙ 조종옥 기자 :

택배회사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화물운송업이 자유화되면서 500개가 넘는 택배업체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지만 보험에 든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오토바이로 급송화물을 전달하는 이른바 퀵서비스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오토바이가 화물을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 '퀵서비스 업자' :

용역에게 보험 강요 힘들어요.


⊙ 조종옥 기자 :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운송업을 하고 보험체계도 안 갖춘 택배트럭이 화물을 나르고 있지만 담당부서 공무원은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 담당 공무원 :

자유업이라 단속대상 아니에요.


⊙ 조종옥 기자 :

보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화물손상에 따르는 피해는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계속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조종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