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입력 2018.06.26 (19:29)
수정 2018.06.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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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신을 할 경우 임신기간내내 단축근무도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다섯살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최대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은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어졌던 하루 1시간 단축근무도, 만 다섯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축 근무를 할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같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간 2일이던 자녀 돌봄 휴가는 3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 원, 둘째부터는 200만 원으로 차등 적용했지만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신을 할 경우 임신기간내내 단축근무도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다섯살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최대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은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어졌던 하루 1시간 단축근무도, 만 다섯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축 근무를 할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같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간 2일이던 자녀 돌봄 휴가는 3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 원, 둘째부터는 200만 원으로 차등 적용했지만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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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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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6 19:30:45
- 수정2018-06-26 19:53:14
[앵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신을 할 경우 임신기간내내 단축근무도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다섯살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최대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은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어졌던 하루 1시간 단축근무도, 만 다섯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축 근무를 할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같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간 2일이던 자녀 돌봄 휴가는 3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 원, 둘째부터는 200만 원으로 차등 적용했지만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신을 할 경우 임신기간내내 단축근무도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다섯살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최대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은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어졌던 하루 1시간 단축근무도, 만 다섯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축 근무를 할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같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간 2일이던 자녀 돌봄 휴가는 3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 원, 둘째부터는 200만 원으로 차등 적용했지만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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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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