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수사 불가피…대법 압수수색하나?

입력 2018.06.26 (21:05) 수정 2018.06.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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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검찰은 이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드 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청해 보고, 법원이 또 거부하면 압수수색도 시도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법관들까지 수 십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이메일과 메신저,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내역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된 410개 파일 등 일부 자료뿐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선별 제출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현재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있을지 모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하드디스크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컴퓨터 사용기록 등을 확인해야 해 원본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볼테니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결국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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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제 수사 불가피…대법 압수수색하나?
    • 입력 2018-06-26 21:05:55
    • 수정2018-06-26 21:09:30
    뉴스 9
[앵커]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검찰은 이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드 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청해 보고, 법원이 또 거부하면 압수수색도 시도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법관들까지 수 십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이메일과 메신저,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내역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된 410개 파일 등 일부 자료뿐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선별 제출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현재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있을지 모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하드디스크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컴퓨터 사용기록 등을 확인해야 해 원본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볼테니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결국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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