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입력 2018.06.29 (09:32) 수정 2018.06.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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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에 넣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만큼 법을 고치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법 개정시한은 내년 12월 31일로 못박았습니다.

현재 병역법 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과 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이른바 대체복무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러나 병역기피자나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재판관 네 명의 의견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5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이상 처벌조항 역시 위헌"이라는 다른 재판관 네 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처벌조항이 유지된다해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병역법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것이고,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병역거부자 처벌조항만 판단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년 만에 내려진 새로운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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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 입력 2018-06-29 09:33:20
    • 수정2018-06-29 2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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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에 넣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만큼 법을 고치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법 개정시한은 내년 12월 31일로 못박았습니다.

현재 병역법 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과 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이른바 대체복무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러나 병역기피자나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재판관 네 명의 의견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5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이상 처벌조항 역시 위헌"이라는 다른 재판관 네 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처벌조항이 유지된다해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병역법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것이고,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병역거부자 처벌조항만 판단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년 만에 내려진 새로운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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