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친부 징역 20년·동거녀에 10년 선고

입력 2018.06.29 (17:10) 수정 2018.06.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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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양 친부 고 모 씨와 고 씨의 동거녀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 씩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동거녀 이 씨와 함께 지난해 4월 준희 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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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희 양 친부 징역 20년·동거녀에 10년 선고
    • 입력 2018-06-29 17:11:49
    • 수정2018-06-29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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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양 친부 고 모 씨와 고 씨의 동거녀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 씩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동거녀 이 씨와 함께 지난해 4월 준희 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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