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까지 올렸지만 소방차 ‘길 터주기’ 외면 여전

입력 2018.07.05 (06:49) 수정 2018.07.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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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끼어드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요.

시행 일주일 이 지났는데 기대했던 이른바 '모세의 기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을까요?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차들이 도로 가운데를 비워줍니다.

이른바 '모세의 기적'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긴급 출동 중입니다. 차량 좌우로 피양해 주세요."]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가 여러 차례 안내 방송을 해봐도 막힌 도로는 뚫릴 줄 모릅니다.

차선 변경을 시도해도 양보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나 않을까 소방관들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김기태/소방교/대구북부소방서 : “중간에 끼어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골든 타임을 놓칠 때가 제일 안타깝죠.”]

소방기본법 개정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제재도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 조치되고 그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욱/소방사/대구북부소방서 : “시민 여러분들께서 출동 중인 소방차를 보시면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소방차를 양보해주시면 골든 타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더는 양보가 아니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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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까지 올렸지만 소방차 ‘길 터주기’ 외면 여전
    • 입력 2018-07-05 06:51:24
    • 수정2018-07-05 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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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끼어드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요.

시행 일주일 이 지났는데 기대했던 이른바 '모세의 기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을까요?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차들이 도로 가운데를 비워줍니다.

이른바 '모세의 기적'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긴급 출동 중입니다. 차량 좌우로 피양해 주세요."]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가 여러 차례 안내 방송을 해봐도 막힌 도로는 뚫릴 줄 모릅니다.

차선 변경을 시도해도 양보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나 않을까 소방관들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김기태/소방교/대구북부소방서 : “중간에 끼어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골든 타임을 놓칠 때가 제일 안타깝죠.”]

소방기본법 개정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제재도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 조치되고 그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욱/소방사/대구북부소방서 : “시민 여러분들께서 출동 중인 소방차를 보시면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소방차를 양보해주시면 골든 타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더는 양보가 아니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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