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외국인 등기 임원…국토부 또 ‘뒷북’

입력 2018.07.10 (08:16) 수정 2018.07.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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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가 어쩌면 이렇게 꼭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나 항공 등기부등본입니다.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아시아나의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사업가 박 씨는 아시아나항공 등에 기내식을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고, 적발시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아시아나의 외국인 등기 임원 재직은 진에어 사태와 판박이입니다.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도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국토부는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어 아시아나의 법 위반 소지를 이미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의 경우 진에어보다 시점이 앞서, 무조건 면허 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2012년도에 항공법이 바뀌어서 바뀌기 전까지는 이게 필수적 취소 사유가 아니고 재량으로 돼 있었답니다."]

이 때문에 진에어의 경우 국토부 담당 직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됐지만, 아시아나의 경우 시효를 넘겨 법적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 사태 때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던 국토부는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라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토부 신고와 공시 등 절차를 지켰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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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 임원…국토부 또 ‘뒷북’
    • 입력 2018-07-10 0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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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가 어쩌면 이렇게 꼭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나 항공 등기부등본입니다.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아시아나의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사업가 박 씨는 아시아나항공 등에 기내식을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고, 적발시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아시아나의 외국인 등기 임원 재직은 진에어 사태와 판박이입니다.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도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국토부는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어 아시아나의 법 위반 소지를 이미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의 경우 진에어보다 시점이 앞서, 무조건 면허 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2012년도에 항공법이 바뀌어서 바뀌기 전까지는 이게 필수적 취소 사유가 아니고 재량으로 돼 있었답니다."]

이 때문에 진에어의 경우 국토부 담당 직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됐지만, 아시아나의 경우 시효를 넘겨 법적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 사태 때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던 국토부는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라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토부 신고와 공시 등 절차를 지켰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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